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검사 징계법상 최고수위 징계입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감찰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상민 검사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 징계수위를 논의했습니다. 김 검사에 대해선 해임, 박 검사는 검찰총장 경고 수준으로 의결했습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에게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을 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중 최고 수준의 중징계로 감찰위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감찰위는 그만큼 김 검사에 대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법무부에 김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을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감찰위는 이례적으로 총장 요구보다 수위가 높은 징계를 권고한 겁니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검사로 재직 중인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창원 지역 주민에게 정치적 의도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후 출마 의사를 밝히고, 출판기념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김 검사는 지난달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언론을 통해 연고지인 창원에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인사와 부적절한 접촉을 한 박대범 검사의 경우, 검찰총장은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경고에 그쳤습니다. 박 검사는 최근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반성하며 검찰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