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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주차장 ‘알박기’하면 강제 견인
2024-03-11 16:04 경제

 1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청주동물원 앞 도로 무료주차장에 캠핑용 카라반이 장기간 주차돼 있다.(사진출처=뉴시스)

앞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한 달 넘게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견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무료 공영주차장의 이른바 '알박기', 장기 방치차량의 기준을 '1개월 이상 계속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이런 차량은 시·군·구청장이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는 안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더라도 운영될 수 있었던 기계식 주차장에 앞으로는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자체장이 운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기계식 주차장 3만6700곳 중 10년 이상 된 기계식 주차장은 전체의 62% 정도인 2만2700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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