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주유소는 금연 구역 지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도 흡연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쳤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되고 위반 횟수별로 상이한 과태료 금액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또 제조소 등 관계인은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위반 시 소방서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며 주유하는 영상이 사회적 논란이 되며 해당 법률 개정이 추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