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티메프 사태' 중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서도 이달안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개시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14일) 오후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단분쟁조정) 추후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연말까지 조정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8월 1일~9일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사상 최대인 총 9028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결제금액으론 약 256억 원 규모입니다.
또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 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상품권·e쿠폰 발행사에 대한 직권조사도 다음달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소·환불, 유효기간 등에 대한 약관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측면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한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오픈마켓 같은 플랫폼 중개업자에 대금 정산 기한을 정하고, 결제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