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15일) 오후 내란죄(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예하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투입해 본관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 핵심 지휘관 중 한 명입니다.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소속 제35특수임무대대가 국회에 투입됐으며, 수방사 군사경찰단도 투입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방사가 관리하는 B-1 벙커는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의 구금시설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