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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혐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수방사·특전사령관도 영장 청구
2024-12-15 19:11 사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 출처: 뉴시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계엄군 수뇌부에 대해 잇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15일) 오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내란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어제 계엄사령군인 박 참모총장을 피의자로 불러 비상계엄 포고령 발표 경위와 윤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오전에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이 사령관 조사 과정에서 비상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한테서 '끌어내라'는 전화를 두 차례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령관은 이를 두고, "마지막 전화를 받고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령관은 계엄 당시 출동 부대에 "총은 갖고가지 말고, 장갑차도 오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곽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특수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여단을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 나와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현장 지휘관과 상의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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