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면합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만나는 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본격화 된 이후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가능한 헌재의 모든 변론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헌재는 이날 4차 변론기일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은 헌재가 소환하는 첫 증인으로, 지난해 12월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증인신문은 김 전 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윤 대통령 측이 먼저 주신문을 하고, 국회 측이 반대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계엄 선포 배경, 포고령 작성, 2차 계엄 실행 여부 등 사태 전반에 대해 신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왔지만, 게엄포고령 1호에 대해 이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온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쓰고 대통령이 검토한 것"이라며 책임 소재를 윤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등을 지시한 쪽지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해당 쪽지에 대해 "저는 그걸 준 적도 없다"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밖에 없는데 그 때 구속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김 전 장관이 직접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변론기일에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3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 진행시 윤 대통령이 퇴정하거나 증인과 윤 대통령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