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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세계-알리바바 관련 기업결합 신고 접수

2025-01-24 19:02 경제

 신세계(좌)와 알리바바 그룹 로고(우) (사진출처=각사 홈페이지)


[사진설명] 신세계(좌)와 알리바바 그룹 로고(우) (사진출처=각사 홈페이지)

신세계와 중국 알리바바 소속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4일) 신세계 소속 계열사인 아폴로코리아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 소속 계열회사인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 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기업집단 그랜드오푸스의 지분은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각각 100% 보유하게 됩니다.

전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알리바바 그룹이 신세계 그룹과 기업결합 형태로 합작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공정위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경쟁사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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