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4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당시 손광주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이사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표를 종용하는 말을 한 것으로는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손 전 이사장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1월,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의 손 전 이사장에게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