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23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면 2심 선고는 2월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다음 대선 전에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