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조 청장은 지난 8일 형법상 내란죄(중요 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당시 경찰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시설들을 봉쇄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조청장은 구속 이후 "통상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면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제기한 보석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징역 10년을 초과하며,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