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구속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입니다. 당초 공수처는 1차 구속기간 10일 동안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고 검찰에 넘길 계획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조기 송부 결정을 두고 윤 대통령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 차장은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구속 이후 조사도 거부하고 있으며 경호처는 비화폰 등 압수수색도 계속 막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 하기 보다는 기소여부 결정해야 할 검찰이 그동안 수사자료 종합하고 추가 수사를 하는 게 사건 진상규명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 판단해 오늘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날 공소 제기 요구 결정과 함께 피의자에 대한 기록 전체를 중앙지검에 송부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조사를 회피하는 피의자에 대해 즉각 조사 가능하도록 피의자 신문조서 초안과 영장청구 관련 자료도 모두 수사보고서로 편철해 검찰에 제공할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불법 영장을 받아낸 후 수사 지휘권 없는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하여 불법 영장 집행을 강행했다"며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와 같은 불법 수사가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갖춘 수사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