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이 이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재는 23일 오전 10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후 5개월(174일) 만입니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은 취임 3일 차에 국회의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야당은 5인 위원회의 합의제인 방통위가 2인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한 것을 두고 방통위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