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소추로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결론이 23일 나옵니다.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인용될 경우 즉시 파면됩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지난 8월 2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174일만으로, 헌재법상 심판 기간인 180일을 불과 6일 앞뒀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7월 31일 취임한 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 상임위원 2명 만으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게 위법하다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위원장 측은 앞서 열린 변론에서 "시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었으며 2인 체제 의결도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