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이 연수 목적으로 고가의 등산복을 단체로 맞춰 입거나 증빙 없이 식사비로 쓰며 혈세를 부당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8회 지방의회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년 반 동안 지방의회 28곳의 업무추진경비를 점검한 결과 27곳에서 25억 원을 부당 사용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부당 사용된 예산 가운데 18억 2천만 원은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 집행 대상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식사비로 지출됐습니다.
천안시의회는 구체적인 내역 없이 '신청서' 한 장만 내면서 2100만 원을, 남양주시의회는 주변 식당 6~7곳에서 장부 거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의원 개인 식사비 4800만 원을 부당 집행했습니다.
강원도의회 등은 웨딩홀 등에서 500만 원이 넘는 식사비를 쓰고도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지자체 회계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집행할 경우 함께 식사한 상대방을 증빙 서류에 적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또, 10곳은 의정 연수나 체육대회 등의 명목으로 고가 단체복 1억 6천만 원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시의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의정연수를 가면서 총 6차례에 걸쳐 등산복 브랜드 점퍼 구입해 총 6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경기도의회도 2022년 의정연수 때 한 벌당 25만 원 상당의 등산복 점퍼를 구입했습니다.
의정 활동과 무관한 지출도 파악됐습니다. 군산시·원주시의회는 외부에서 주최하는 마라톤·걷기대회 개인 참가비를, 수원시·파주시의회는 볼링장과 맥주 전문점 비용을 각각 예산으로 지급했습니다.
지방의원들 출장을 동행한 공무원들이 의원 숙박비를 부풀려 자신들의 숙박비 부족분을 채우거나, 다른 과목의 예산에서 끌어다 쓴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권익위는 행동강령을 위반한 관련자들의 징계와 부당한 지출액 환수를 요구하는 한편, 위반 사례를 모든 지방의회에 전파해 재발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난 20일부터 2월 7일까지 설 명절 전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및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