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통일부 장관에겐 이 사건 재단 이사장을 임의 해임하거나 임기를 단축할 인사권이 없으므로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직권행사라고 보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의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 외에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