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이 다음 달 나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달 3일 진행합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60·18기)·정계선(56·27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만 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인이 될 경우 바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보다 앞선 같은 달 28일 김 변호사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민으로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조기 변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 22일 첫 권한쟁의 변론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