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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판사실 침입’ 전광훈 목사 특임전도사 구속

2025-01-24 07:30 사회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 씨가 어제(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준엽 판사는 어제(23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뒤 이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씨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맡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알려졌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어제 "특임전도사는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명칭"이라며 "교회가 당시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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