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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 지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채널A에 "한 대행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명만으로는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임명동의안 제출을 기점으로 권한 침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한 대행의 임명동의안 제출 이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야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입니다. 한 대행이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면 18일 이전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권한쟁의심판의 주체는 국가기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청구 주체가 될 수 없고, 국가기관인 국회의장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청구주체는 국회의장입니다.
다만 앞서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논란을 의식해 청구 이후 보완 의결을 거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 주체는 '국회 및 국회의장' 명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