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거주 지역 주민 외에
지역 내 교육기관장에게도
통보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 청소년을 자녀로 둔
세대주에게 고지하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내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초중고교장에게도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흑백으로 돼있던
범죄자의 인상착의 사진도
제대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칼라로 바뀝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