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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쇼 A타임]담합 가격인상 철회시 과징금 대폭 감면

2012-03-30 00:00 경제


앞으로 담합으로 올린
가격을 스스로
내리는 기업에는
과징금이 대폭 감면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자진 철회하는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깎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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