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사진 출처: 뉴스1)
김영훈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전직 회장 9명과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전직 회장 4명은 오늘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관 임명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절대적 입법권력에 휘둘리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사법권 침해를 넘어,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고소·고발 남발과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를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천위는 구성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후보자 중에서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으로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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