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를 낸 차 씨가 몰던 승용차 (사진 출처: 뉴시스)
대법원 2부는 오늘(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는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밤 9시 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며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차 씨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2심까지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차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최고형인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금고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사망과 상해, 교통사고를 각각 다른 죄로 본 1심과 달리, 하나의 행위로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본 겁니다.
앞서 1·2심 재판부 모두 차 씨가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게 사고의 주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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