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오늘(13일) 권 변호사와 소송 당시 권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변호사는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소송 2심에서 세 번 불출석해 유족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당사자가 3회 이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양 변호사는 권 변호사가 2심 패소 판결 사실을 유족에게 말해주지 않아 유족이 상고할 권리도 침해했고 1심에서 피고에 포함됐던 서울특별시를 2심에서는 누락했다는 점 등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1심 때도 재판에 2번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하게 진행했고, 2심에선 항소이유서도 항소장 접수 5개월 만에 재판부의 독촉을 받고서야 제출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입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주원 양 유족을 대리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손배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지만 항소심 재판에 세 번 연속 불출석해 패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0일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징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