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의 강제징용 유족지원 특별법 초안이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모레(26일)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특별위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조만간 국회에서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모레 서울의 한 식당에서 특별위원과 자문위원 회의를 열고 특별법 초안을 보고합니다. 재단 특별위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 3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해를 입은 1명을 제외한 37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제동원 전체 피해자를 아우르는 특별법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대법원 확정판결 받은 피해자 15명 외에 현재 소송 중이거나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도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길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 규모는 21만 8천여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초안을 완성했고 특별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라며 "특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