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가 이 장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입니다.
헌법재판소(주심 이종석 헌법재판관)는 오늘(25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최적의 대응을 하지는 못했지만 재난대응기구 설치·운영과 재난관리 총괄 등에 관한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 국민 기본권 보호에 관한 헌법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4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국가의 재난·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무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 측은 "도의적·정치적 비판을 떠나 참사에서 중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피청구인을 주무 장관이라는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맞서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