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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법무사 등 배치”

2023-08-07 13:30 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오늘(7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센터는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수송동 G타워 2층)에 마련되고, 법무사와 전문 상담직원 등이 배치됩니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때,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피해자는 비용 30%만 부담하고 법률 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과 배당·낙찰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이런 서비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합니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센터의 모든 직원이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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