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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에 팔고 계약 취소…‘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541건 적발
2023-08-10 14:25 경제

 집값 띄우기 사례(그림제공=국토교통부)

시세보다 높게 계약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식의 '집값 띄우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541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년간 거래된 1086건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 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1086건은 신고가로 거래 신고하고 오랜 기간이 지난 뒤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로 거래한 후 취소한 사례 등이 해당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행위가 부동산 상승장을 틈타 시세 상승을 부추김으로써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실제로 전체 적발 건의 80%는 아파트값 급상승기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의 한 법인 대표는 자신 소유 법인에 아파트 3채를 매도했다가 두 달 뒤 계약 해제를 신고했습니다. 이 중 한 채는 계약 해제 후 다른 법인에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 '집값 띄우기' 효과를 누렸습니다.

전북에서는 한 매도인이 신고가를 포함한 여러 차례 계약·해제신고를 통해 실거래가를 올린 뒤, 띄운 수준의 집값으로 제3자에게 매도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지방 아파트 단지 4곳에서 총 44건 매수하고 41건 매도했습니다. 또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특정 공인중개사가 반복적으로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 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또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해 잔금 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 317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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