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가 이전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신생 피자 브랜드의 영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갑질을 행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4억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스터피자가 신생 경쟁사업자인 피자연합합동조합(이하 피자연합)에 대해 보복 출점 및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조달 방해 등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치즈 통행세 징수와 상생협약 불이행 등으로 가맹점주들과 상당 기간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운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2016년 당시 일부 가맹점주들은 미스터피자와 계약 해지 후 피자연합을 설립했습니다.
미스터피자는 이런 사실을 파악한 뒤 같은 해 7월부터 피자연합의 영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 1~2월 피자연합이 동인천점과 이천점 지점을 출점하자 반경 1.5km 이내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출점하고 '1000원 음료 무제한 제공', '치킨 5000원 판매' 등 파격 할인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미스터피자 직영점은 그동안 강남, 교대역 등 상징성을 갖거나 수익성이 보장되는 곳에 주로 냈는데 이 지역은 수익 보장이 되는 곳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정위는 보복 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피자연합 설립자인 이모 씨가 2016년 9월경 치즈 통행세에 대해 항의한 내용이 사실에 기초한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모 씨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하는 등 괴롭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스터피자는 피자연합 측의 소스와 치즈 등 식자재 구매처를 알아내 공급을 중단토록 압박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실제 2016년 11월 피자연합은 치즈 거래처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가 2016년 당시 매출액 970억 원, 매장은 311개에 달하는 업계 2위 대형업체로서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행위를 자행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 매출액은 특정되지 않아 공정위는 정액과징금 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정액과징금 최대 5억 원에서 조사 협조에 따른 감경 20%를 적용해 4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피자 가맹본부 간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