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 자산(암호화폐)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징계안이 오늘(30일) 결정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 22일 소회에서 결론을 내려고 했지만, 김 의원이 소회 개회 30분 전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표결이 연기됐습니다.
따라서 30일 소위에서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징계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가 있습니다.
현재 윤리특위 소위(6명)는 모두 여야 동수입니다. 무기명 표결에서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 위원 3명 모두가 반대표를 던진다면 징계안은 부결됩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소위 통과시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제명 징계가 최종 가결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