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1년 전 판정에 불복해 법무부가 취소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취소신청 기한인 이달 6일(미국 동부시간 기준 9월5일)을 닷새 앞두고 내린 결정입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 판정 선고 이후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판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ICSID 협약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 판정이 ▲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 ▲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 이유 불기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전부 소멸됩니다.
법무부는 "법리상 오류가 있는 중재판정으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돼서는 안된다는 판단으로 이 사건 취소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 측도 우리 정부에 앞서 지난 7월 배상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취소신청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