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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김혜경 위한 것 맞다” 법인카드-대리처방 ‘유죄’
2023-09-10 14:29 사회

▶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어떻게 됐나?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기억나십니까?

핵심은 두 가지죠.

첫 번째,
경기도 공무원을
마치 김혜경 씨 개인 비서처럼 했다는
불법 의전 의혹이 있고

두 번째는
경기도 법인카드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가지고
소고기‧초밥‧샌드위치
사 먹으면서 개인 돈처럼 썼다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이었습니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경기도 7급 전직 공무원이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에
자신의 아침 식사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제공된다는 걸 알면서도 묵인했다.
명백한 부패 행위다”

그래서 이 의혹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배○○ 씨인데
이 사람들 지금 재판과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제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1심 재판이 나온 게 있어요.
일단 결과부터 짧게 알려드릴까요?
이 두 가지 의혹이
사실 맞다는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불법 의전·법카 논란’ 배◯◯과 김혜경

지금까지 재판 결과 나온 건 바로 이 사람,
배○○ 씨와 관련된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 소식을 제가 전해드릴 겁니다.

김혜경 씨와 배◯◯ 씨가
처음 만난 건 2010년이에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성남시장에 당선됐던 그 선거,
그 선거캠프에서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배○○ 씨가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했고
그때부터 김혜경 씨 수행을 시작합니다.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3년 된
아주 오래된 인연이라고 봐야겠죠.

이때 성남시장 당선이 되죠?
배○○는 성남시청 공무원이 됩니다.
성남시청에서 원래 맡은 일은
해외 홍보 업무와 외빈 의전.

하지만 이때도
김혜경 씨 수행을 하지 않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 이후 선거만 되면 그만두고
선거 당선되면 다시 공무원이 되는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4년 뒤에 성남시장 재선 선거 있었죠.
그때 성남시청에 사표를 내요.
그리고 선거 캠프에 들어갑니다.
김혜경 씨 수행을 해요.

성남시장 재선이 되죠.
원래 있던 성남시청
해외 홍보 자리에 다시 들어갑니다.

2017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도 출마를 해요.
문재인 당시 후보랑 맞붙었던 대선 경선.
배○○ 씨가 또 성남시청 그만둬요.
경선 후 다시 또 성남시청에 들어갑니다.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죠.
다시 성남시청 그만둡니다.
그리고 캠프 들어가서 김혜경 씨 수행을 하다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되죠.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들어갑니다.

배○○ 씨가
경기도청에서 한 업무는 대외 협력.

대외 협력은
국회나 행정부 등
외부와 협력하는 업무인데,
지금 의혹은 경기도에서
실제로 대외협력 일을 한 게 아니라
사실상 김혜경 씨 수행만 계속했다는 의혹이죠.
그게 ‘불법 의전 논란’인 겁니다.

2021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하죠.
배○○ 씨는 경기도청 또 그만둡니다.
김혜경 씨 수행을 맡고
2021년 11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되죠.

그런데 일이 터집니다.

2021년 연말에 배○○ 씨가
경기도 공무원 직함으로 경기도 일은 안 하고
김혜경 씨 개인 의전만 했다는 논란이 터집니다.

그러다가 대선을 한 달 반 정도 앞둔
2022년 1월 말에
전직 경기도 7급 공무원이 제보자로 나타납니다.

배○○ 씨 밑에서 심부름을 했다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소고기를 사서
김혜경 씨 집에 갖다줬다고 폭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사진,
그 둘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통화 녹취 이런 걸 공개를 합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죠.

그러자 배○○ 씨가 해명을 냅니다.

민주당 선대위 통해서 해명을 냈는데

“나는 경기도 대외 협력 담당으로 채용이 됐고
김혜경 씨 수행비서로 일한 적이 없다.
공무수행 중 이재명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전면 부인합니다.

그런데 또 일이 터져요.

두 번째, 제보자가
“약도 내가 대리 처방받아서
김혜경 씨 집에 갖다놨다”면서
사진을 공개합니다.
바로 이 약이었다.

7급 공무원과 배○○ 씨 간에
주고받은 텔레그램이에요.

이 약 쇼핑백에 넣었고
이 지사 옷 세탁까지 해서
약과 함께 이걸 걸어놓은 곳이
김혜경 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자택 앞입니다.

내가 이렇게 갖다줬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사적으로 밥을 사준 것뿐 아니라
약까지 대리 처방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폭발력이 커진 거예요.

왜냐하면 의료법상
거동이 불편한 사람 외에는
본인이 직접 가서
약 처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배○○ 씨가 또다시 해명을 합니다.
이 약은 김혜경 씨 약이 아니라
내 약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먹었다는 거예요.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습니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건 이 제보자라는 거죠.

“이런 심부름도 다 제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다 본인이 뒤집어쓰는 겁니다.

그랬더니 검찰이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한 거짓말이다.
허위사실 공표했다”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거기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적 심부름과 약 대리처방, 법원 판단은?

배○○ 씨는
대선 때 이 두 가지 해명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배○○ 씨는 재판에서
“사적 용무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해요.

“억울함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데 없지 않다”

그렇다고 다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아주 극히 일부다.
사적 업무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공무다.
경기도지사를 보좌하는 업무에 포함된다”라고요.

두 번째 이 약과 관련해서는
계속 본인이 먹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 씨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본인이 결혼이 늦었대요.
그리고 임신이 잘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을 못 자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김혜경 씨로부터
리비알정이라는 호르몬제가
불면증에 좋다고 얘기를 듣고
그래서 내가 먹고 싶어서
아까 제보자에게 심부름 시켜야 되는데
제보자가 남성이예요.

남성한테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민망해서
마치 김혜경 씨 주는 심부름인 것처럼 했고
결국은 내가 먹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법원은 두 해명 모두
거짓이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일단 김혜경 씨 개인 식사를
심부름했다는 건
최소 13차례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보자와 배○○ 씨 간에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보면 이런 거 기억나시죠?

‘안심 네 팩 사놨습니다’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주세요’
뭐 이런 것들.

이런 녹취도 나왔었죠.

“내일 카드를 내 책상에 갖다놓을게"
“사모님이 내일 초밥 올려달라고 그랬어”
이 ‘사모님’이 김혜경 씨라는 거죠.

법원은
“공무 수행 중 김혜경 씨를 위한
사적 용무 처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횟수도 적지 않다”

김혜경 씨 개인 의전을 위해서 쓴 돈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두 번째는 왜 거짓이라고 볼까요?

이 '리비알정'은 여성분들 폐경 때
호르몬 치료제로 쓰는 약입니다.

법원 판단은 이렇습니다.

김혜경 씨는
2020년 12월 21일 분당 병원에서
리비알정 84정을 처방받습니다.

다음 진료일이 2021년 4월 16일이에요.
실제로 이날 가서 168정을 처방을 받는데

그러다 보면 12월 진료와
그 다음해 4월 진료일 사이에
116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혜경 씨가
처방받은 약은 84정, 84일분입니다.

이 리비알정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하루에 한 번 약을 1알씩
복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116일 약이 필요한데
본인이 가진 건 84정밖에 없잖아요.
32일치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대리 처방을 받아서
리비알정 32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겠죠?


▶법원 “배 씨, ‘약 대리처방’ 거짓말”…왜?

제보자가 공개한 텔레그램 내용
그리고 실제로 재판 판결 과정에서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2021년 3월 22일 오전 10시쯤
배○○ 씨가 제보자에게 텔레그램을 보냅니다.

“사모님 호르몬 약을 갖다줘야 하니
전임자에게 그 약을 좀 물어봐라”

전임자라는 건
제보자가 하는 역할을 전에 했던
지금은 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전 비서 A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약 이름도 정확히 모르고
그냥 이 전 비서 A에게
사모님 호르몬 약을
좀 물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보자가
전 비서 A에게 물어봤더니

경기도청 안에 병원(부속 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전 비서 A가 거기에 가서 이 약 처방받아서
사모님 드린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제보자가 처음으로
‘리비알정’이라는 약 이름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리비알정’
검색을 해봤다는 거예요.
검색해보니 폐경기 여성 호르몬 약이에요.

그래서 배○○ 씨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남자인데 이 여성 호르몬제를
어떻게 처방을 받습니까”라고 했더니
배○○ 씨가 “그럼 내가 받을게”라고 해서
경기도청 부속 의원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처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A가 받았으니까
이 전 비서 A씨에게
“가서 약 좀 받아주라” 부탁했고
전 비서 A씨가 가서
리비알정을 받아서 제보자에게 줬고

제보자가 처음 요청 받은지 사흘 뒤인 3월 25일,
김혜경 씨 자택 앞에
쇼핑백에 약 넣어서
갖다줬다는 게 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면 배○○ 씨 주장대로
배○○ 씨가 먹었을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걸까요?

재판부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리비알정을 처방한
경기도청 부속 의원
담당 의사가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이 의사는 “리비알정은 불면증
치료 효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배○○ 씨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본인이 임신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이 심해서
그래서 김혜경 씨한테 상의하니까
김 씨가 리비알정이
불면증에 효능이 좋다고 해서
자기가 먹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리비알정은
아까 얘기한 대로
폐경기 여성들 골다공증 예방하는 호르몬제인데
불면증 치료 효능이 없다고
이 의사가 진술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제보자가
"남자라 제가 처방받기 어렵습니다” 했더니
배○○ 씨가 “내가 갈게”라고 했는데
처방을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때 진료기록부가 남아 있어요.

경기도청 부속 의원 의사가
진료해 준 기록부인데,

그 기록부에
'배○○ 씨가 약 1년 전부터
시험관 아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 주의사항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임산부‧수유부에게는 투여해서는 안 되고
약 복용 중 임신했다면 치료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본인이 시험관 아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임산부에게 좋지 않은
이 약을 먹었을 가능성은
현격히 떨어진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선택을 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월 25일에
약을 김혜경 씨 자택 앞에 갖다놓잖아요.
그런데 3월 24일에
배○○-제보자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때 제보자가
이미 리비알정을 A씨로부터
받아 놓은 상태였어요.

만약에 배○○ 씨가 먹을 거였으면
그냥 만났을 때 받아도 되는 건데
굳이 갈색 쇼핑백까지 골라서 갖다놓게 하고
본인이 몰래 다시 가져갔다?

이렇게 복잡하고 치밀하게
받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1심 판사는 봤습니다.

그래서 대선 때 한 이 두 가지 해명은
당시에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한 거짓말,
허위사실을 공표한 거라고 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습니다.


▶‘김혜경 비서’ 배◯◯ 유죄, 김혜경‧이재명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배○○ 씨의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했다는 의혹인데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니죠.

본질은 뭐예요?
경기도 공무원이
경기도청 카드를 사적으로 막 긁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가 본질입니다.

그런데 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부터 했느냐?
이건 공소시효가 있거든요. 6개월
.
선거법은 선거 후 6개월 지나버리면
죄가 밝혀져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3월 대선이었으니까
공소시효가 6개월이니 작년 9월까지 무조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그 전에 기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9월에 배○○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그 1심이 이제 나온 겁니다.

이 배임 혐의는 여전히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혜경 씨는
지난 대선 기간에
부정한 기부 행위를 했다는 걸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걸려 있는데
이거는 아직 재판에 안 넘어갔어요.

배○○ 씨와 같이 걸려 있는 건이거든요.
배○○ 씨가
이미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공범인 김혜경 씨의 공소시효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멈춰놓은 거예요.
공소시효가 끝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그러니 이 부분도 남은 거고
똑같이 김혜경 씨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김혜경 씨가 대선 한 달 정도
앞두고 해명을 했었죠.

“배 사무관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도움을 받았는데
공‧사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친해서 그냥 도움을 좀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겁니다.

김혜경 씨가 검찰에 소환 조사 받으면서는
“나는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됐는지도 몰랐고
그 비용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데 있어서
나는 한 게 없다,
배○○ 씨가 알아서 한 거고
나는 배○○ 씨한테
도움을 받았을 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배○○ 씨 1심에서
법원은 그냥 사적인 친분으로
사준 게 아니라고 판결합니다.
명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해요.

“피고인 배○○ 씨는
2010년경부터 4차례 선거에서
김혜경 씨를 계속 수행‧보좌했다.
김혜경에 대한 태도를 보면
단순 친분 관계가 아니다”

텔레그램과 녹취에서 보면 뭐라고 해요?
‘사모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법원은 상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해서 그냥 사준 게 아니라,
사적으로 사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김혜경 씨를 모시기 위해
의전을 하기 위해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긁었다고 보는 거예요.

김 씨 주장과 다른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건 김혜경 씨에게
불리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이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였지만
경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과
직접 연루된 게 없다면서
‘불송치’ 무혐의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상황이 바뀝니다.

이 의혹을 처음 제보한 제보자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금 횡령 및 공금횡령 교사를 했다면서
권익위원회에 조사 신청을 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폭로를 합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법인카드로 본인 용품 사주는 걸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자주 했으니까.

평일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경기도지사 관사로
이렇게 음식 사서
수라상 차려서 갖다줬다며 사진도 공개해요.

과일을 관사에 갖다놓으면
김혜경 씨는 그 과일을
수시로 싸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져갔다는 증언도 하고

내가 청담동에 가서
이재명 지사가 쓰는
샴푸 사 왔다는 얘기도 폭로합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제보자가 뭐 책도 쓰고
이런 걸 준비하다 보니까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
이미 그때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로 끝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죠.

정리를 해볼게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 지금 1심 재판 나온 거예요.
배○○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

배○○ 씨의
배임 혐의는 계속 수사 중입니다.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계속 수사 중이에요.
배임 혐의도 계속 수사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배 씨 1심 판결은 이들에게 유리하진 않아요.
하지만 1심에서 2심으로 가면서 바뀔 수도 있고,
또 다른 수사와 재판에서는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으니까
진실이 나오는 대로
제가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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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정보람‧손현정‧김주영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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