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의 의사에 반해 과도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50대 엄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설승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말까지 5개월여 동안 306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친딸 B(28)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인이 자궁암에 걸려 수술했다. 차단하라", "다른 남자와 성관계했냐. 낙태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특정 종교와 관련된 영상 링크가 첨부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A씨는 B씨에게 111회나 전화했습니다. 하루에 전화나 문자를 8번 가량 한 것입니다.
A씨는 또 B씨 의사에 반해 대전에 있는 B씨 집을 8회 찾아가 기다렸습니다.
A씨는 결국 지난해 지난해 6월 24일 대전지법으로부터 B씨 주거지 접근 금지와 전화 연락 금지 등을 명령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B씨 집을 찾아가 문들 두드렸습니다.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