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관보를 통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자국에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최종 판정을 내리기 전인 지난 8월 한국전력에 실사팀을 보내 국내 전기요금의 원가 및 판매가격 동향 등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상계관세가 1%대로 낮은 편이어서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싼 전기요금을 '보조금'으로 처음 공식 규정하면서 향후 유사한 일로 통상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다른 제품으로도 관세 조치가 확대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 관계자도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하는 등 면밀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