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여성을 서울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2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은 범행의 중대성, 잔혹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대법원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 판단에 감사하다"면서도 "전주환에게 확정된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했다"며 "민사 판결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도의적 책임을 넘어선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