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16일) 오후 김 회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구속심사를 연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임금 미지급 책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됐고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점 등을 미뤄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강제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회장은 회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과 (김 회장이) 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증금을 내고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내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등 주가를 띄워 28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