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 무죄선고 8개월 만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검찰이 2년째 조사하고 있는데, 저와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 (대장동 사업과) 저하고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들이 받은 성과급으로 보석 보증금을 낸 것에 대해 "구속된 상황에서 아내가 사망해 집에 가족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아들이 보증금을 냈고, 출소 이후 변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두차례 지원해준 게 경제공동체는 아니지 않느냐"며 덧붙였습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고, 이를 정당한 대가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해결사' 역할을 한 대가로 이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들이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만큼 곽 전 의원이 돈을 직접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컨소시엄 와해 위기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다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아들이 화천대유에 입사한 뒤에도 부모와 경제적 공동체로 보이는 정황을 추가로 확인한 만큼 돈의 대가성과 대장동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