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원이 판결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무기형 선고 대상자 중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이들에겐 나중에라도 가석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아예 별도 규정을 만들어놓겠다는 겁니다.
현행법은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흉악범들이 수십년 뒤에라도 출소 후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법무부는 지난 8월 해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본권 침해와 범죄 예방 효과 여부 등을 두고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해 "사형제도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