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처리가 시급한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도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고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해왔다"면서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를 향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이번이 아니면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크다"고 연내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도 민간이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상권법' 개정과 고용세습과 채용 갑질을 근절하는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어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