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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전 시설장 징역 2년 확정
2023-11-16 12:04 사회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출처: 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나눔의 집'에서 시설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 안모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6일) 지방재정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시설장으로서 나눔의집 운영을 총괄했습니다. 서류상 직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간병인·학예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2억4천만 원의 보조금·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7억1천만원의 공사 보조금을 타낸 혐의도 받았습니다.

급여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총 69차례에 걸쳐 5100여만원을 지급받고, 위안부 피해자가 사망하자 계좌에 있던 돈을 나눔의 집 명의로 입금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인정돼 징역 2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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