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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알리바이 깨지고 감옥행! 유동규에 완패한 김용, 왜?
2023-12-16 15:00 사회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결과 나오기 전부터 관심이 컸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측근 정진상·김용의
대장동 사건 관련 첫 재판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이 ‘김용 1심’ 재판 결과가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죠

이재명·정진상·김용, 이 3명은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반대로 남욱·정민용 등
대장동 일당과 유동규 전 본부장은
“측근에게 돈을 줬다”고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용 전 부원장 1심 선고가 나온 겁니다.

1심 판결 결과는
뇌물 1억 9천만 원(일부 유죄),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김용과 유동규,
두 사람이 정면으로 맞붙었는데
왜 김용은 판판이 유동규에게 졌는지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김용의 완패,
지금 시작합니다.


▶유동규 “6억” vs 김용 “0원”… 법원 판단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에게
대선 경선 자금 6억 원을
세 차례에 나눠서 줬다”

김용 전 부원장은
“안 받았다, 사실이 아니다”

서로 근거를 대면서
치열한 법정 논쟁이 벌어집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세 차례 돈 줬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입니다.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라는
본인이 공직에서 나와서 차린 회사에서
골판지 박스에 1억 원을 넣어 김용 전 부원장에게 줬다

쇼핑백에 넣어 줬고
김용 전 부원장은 남색 외투 속에 숨기며
옆구리에 끼고 들고 나갔다,
그때 옆 사무실에 정민용 변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민용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이 돈 1억 원을 갖다줬거든요.

그러면 정민용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본인이 실제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그날 유원홀딩스에 있었는데
유 전 본부장이
“용이 형이 곧 올 거야” 얘기를 했고
실제로 김용 전 부원장이 왔다는 겁니다.

정민용 변호사 본인은 옆에 있는 흡연실로 갔고,
본인은 흡연실에서 햇볕을 피하느라
블라인드를 치는 바람에
김용 전 부원장의 허벅지 아래만 봤다는 거예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돈을 주는 장면은 보지 못 했고,
그 후에 고문실에 가보니
자신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준
1억 원 박스가 안 보여서
김용 전 부원장이 가져갔구나
생각했다는 게 정민용 변호사 얘기입니다.

그때 유리창을 통해서
김용 전 부원장이
남색 사파리 재킷을 입고 있는 걸
봤다고 진술합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아니다” 하면서
두 가지 알리바이를 댑니다.

첫 번째, 이때가 언제예요?
2021년 5월 3일입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5월에 남색 사파리?
나는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
이 따뜻한 5월엔 남색 사파리를
입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나는 그날 유원홀딩스에 가지 않았고
수원컨벤션센터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업무협의 했는데 정장을 입지
무슨 사파리를 입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알리바이를 댑니다.

그날 유원홀딩스의 법인카드로
유원홀딩스 옆에 있는 남서울CC 골프 연습장에서
오후 1시 58분에 한 번,
오후 4시 49분에 한 번
두 차례 법인카드 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은
이날 정민용 유동규 두 사람이
두 차례에 걸쳐서
골프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줬다면
3시 20분부터 4시 49분 사이인데,

나는 그 시각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회와 업무협의를
하고 있었다는 게
김용 전 부원장의 주장입니다.

지금 두 가지 주장이 충돌하는 상황,
재판부의 1심 판결은 이렇습니다.

일단 김용 전 부원장을
검찰이 수사할 때 압수수색 했더니
집에서 남색 사파리가 나왔습니다.
일단 김용 전 부원장이
이 옷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재판부는 그날,
2021년 5월 3일 기온을 봅니다.

최저 6.3도 최고 20.3도로
5월치고는 좀 낮은 기온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5월 14일에
김용 전 부원장이 SNS에 올린
글을 봤더니 비슷한 남색 사파리를
입었더라는 겁니다.

이때 기온을 봤더니
2021년 5월 3일 기온보다
최저‧최고 기온이 모두 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더웠을 때도
남색 사파리 입었으니까
“난 더위 많이 타는 체질이라
안 입었다”라는 알리바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본 겁니다.
재판부 판결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골판지 박스에
1억 원을 넣은 것도 맞다고 봤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재판정에서
실제로 1억 든 박스를 이렇게 들고
제가 한 것처럼 시연을 합니다.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숨겨서 못 간다고 하거든요.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 내립니다.

시연을 해보니까 겉옷 안에 넣은
1억 든 쇼핑백이 가려지는 정도는 되더라.
유동규 전 본부장이 거짓말로
꾸며내는 듯 보이지 않았다.
이것도 김용 전 부원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두 번째,
“당시 유원홀딩스가 아닌
수원 컨벤션 센터에 있었다”는
김용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검찰이 그날 하루, 2021년 5월 3일
김용 전 부원장의 하루를 쫓아가 봅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당시 서울 서초구 살았거든요.
거기서 그랜저 차량을 타고 나와
오전 9시 19분에
대왕판교 톨게이트를 지나간
하이패스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하죠.
경기도 성남에 있는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로.

김용 전 부원장이
당시 다니던 그 회사로 출근한 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차례 텔레그램에서 파일 다운로드 받은
기록을 검찰이 입증을 합니다.

재판부는 오후 4시 58분 이후
김용 전 부원장이 그랜저 차량을 타고
유원홀딩스에 가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코리아 경기도와 유원홀딩스는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차로 10분밖에 안 걸려요.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라는 겁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이렇게 알리바이를 댔었죠.
“오후 3시부터 4시 50분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업무협의를 했다”

재판부는 이것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이날 김용 전 부원장이
수원컨벤션센터에 왔고,
나와 함께 업무협의를 했다”
증언을 합니다.

본인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에
‘2021년 5월 3일 김용 신호(철)’이라고
같이 업무협의 했다는 사람들 이름이
기록된 화면을 다른 휴대전화로
찍어서 증거로 냅니다.

검찰이 다른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 말고
본인 휴대전화를 내라,
그럼 한번 검증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증인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뭔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 갔으면
주차장에 차를 댄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수원컨벤션센터 주차장에
김용 전 부원장의 차량이
출입한 기록이 없다”
거기 안 갔다고 본 겁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또
유원홀딩스 법인카드 기록으로
정민용, 유동규 두 사람이
골프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정민용 변호사가
오후 6시 조금 넘어서
유원홀딩스 근처에서
휴대전화 기지국이 잡힌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가
“그날 내가 흡연실에서 햇볕을 피하느라
블라인드를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햇볕의 각도까지 재판부가 들여다봅니다.

실제로 이때 정민용 변호사가 햇빛을 피해서
블라인드를 내려야 될 상황이었나,
그날 태양의 방위각까지 살펴보니
오후 6시경,

그러니까 정민용 변호사가
오후 4시 48분에 결제를 하고
골프를 치다가 오후 6시경에는
유원홀딩스 근처에 있었다고 본 겁니다.

제가 한 부분만 말씀드렸지만
1억 원은 유원홀딩스에서 받았고,
그 이후에 유동규 집 근처에서 3억 원,
경기도청 인근에서 2억 원.
총 6억 원이 이런 식으로
김용 전 부원장은 알리바이를 댔지만
재판부는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유 전 본부장 말이 맞다고 판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신경 쓰이는 대목이 나타납니다.


▶‘불법 정치자금 6억’은 이재명 대선경선용?

유동규·남욱·정민용 3명은
김용 전 부원장에게
세 차례 돈을 줬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대선 경선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22년이 대선이고
그 전 대선 경선이 시작된 2021년
설 연휴 지나고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캠프에서 내가 조직 관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광주를 비롯한 남부지방을 도는데 너무 힘들다.
지방은 돈이 없으면 선거 치를 수가 없다고
해서 내가 돈을 마련해 줬다”

그래서 유 전 본부장은 이게
대선 경선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김용 전 부원장은
“내가 돈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표 측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당시에 이미 경선 후원금을 25억 원이나
모금을 했는데 우리가 왜 이런 돈을
받았겠느냐고 합니다.

2021년 7월 10일에
실제 이재명 경선캠프에서
후원금을 모금 시작했고
일주일 만에 25억 다 채웁니다.

이렇게 경선 후원금이 있는데
왜 이런 부정한 돈을 받았겠느냐는 게
김용 전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 측의 논리예요.

그런데 김 전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도의적인 책임이 있죠.
당시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였고
김용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선 캠프의
총괄 부본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대선 경선 자금을 받았다는 건
실제 부정한 돈으로
대선 치렀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부정한 돈으로 대선 치른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김용 전 부원장이
받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캠프로 들어갔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받았잖아요.

김용 전 부원장은
“나는 돈 받은 적 자체가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검찰이 이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다 현금입니다.
추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선 경선 자금으로 인정될 것이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법원은
“대선 자금 명목으로 받은 게 맞다”
인정 했습니다.

이 돈이 결국 이재명 대선경선캠프로
흘러갔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실제 이 명목으로 돈 받았다고 인정한 겁니다.

만약 이 돈이
대선경선캠프로 흘러 들어갔다면
사실상 2002년 그 유명한 차떼기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대기업이 돈을 줬지만
이번엔 대장동 일당이 돈을 준
선거캠프로 부정한 돈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목인데요.

김용 전 부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돈을 받았겠느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처음 돈을 준 날이
2021년 5월 3일이에요.

김 전 부원장은
“이때는 이미 전국 단위 조직이
완성됐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필요한 돈은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렇게 해서
갹출 혹은 자원봉사니까
그냥 공짜로 도와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 얘기가 깨진 이유,
김용 전 부원장의 업무 컴퓨터에서
USB 4개가 발견됩니다.

그 USB를 봤더니
‘경기도 주식회사’라는 폴더 밑에
텔레그램으로 오간 자료 문건 폴더가 나옵니다.

‘텔레그램 데스크톱’이라는 폴더 안에서
여러 가지 문건이 나오는데

김용 전 부원장이 말했던
“2021년 5월에는
이미 전국 단위 조직 완성됐다.
돈이 필요 없었다”와
배치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일단 이런 문건이 나옵니다.
‘호남 특별관리지역을 집중 공략해야 된다.
호남향우회를 특별 공략해야 된다‘

“광주 등 남부지방 도는데
너무 힘들다고 했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과
상당히 일치하는 문건이 나온 거죠.

1심 판결에 따르면 처음 돈 받은 날인
2021년 5월 3일,
그 바로 다음 날 작성된 회의 문건 보면
‘현재 17개 광역 담당자들과 접촉해서
권역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조직에서는 17개 광역을 돌아야 함.
최고 선수들이랑 교류를 해야 함’ 이라 쓰여 있습니다.

조직이 완성된 게 아니라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다는
문건도 나왔습니다.

2021년 6월 17일 작성된
<SNS 운영(안)> 문건에는
‘상근 인력 15명,
외부 인력 30여 명이 필요함.
지금까지의 선거처럼 지지자들의
자발적 움직임만으로는 어려움’이라는
문건이 발견됩니다.

이 문건들 보면,
이때 이미 조직 완성됐고
다 자원봉사 했다는 김용 말과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때 경선준비캠프 최소 두 곳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경선 후원금은
2021년 7월 10일에 받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게 2021년 6월 28일이거든요.

재판부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6월 28일 전에
이미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고,
경선 준비 캠프 2곳을 돌리려면
임차료, 보증금과 월세를 내야 하잖아요.
또 사무실 운영비 내야죠.
이 돈 무슨 돈으로 했냐는 거예요.

이거 무슨 돈으로 했냐고
김용 전 부원장에게 물어봤는데
잘 기억을 못합니다.

재판부는
“김용 전 부원장은 대선 경선 조직 구성과
준비를 위해 정치자금이 필요했다.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게 맞다”고
판결합니다.

이렇게 판단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김용 유죄”… 유동규‧남욱 등 진술이 결정적?

“돈 받을 이유가 없어서 나는 안 받았다”
하는 쪽은 김용 전 부원장 한 명입니다.
하지만 “돈을 줬다”는 쪽은 여러 명이에요.

문제는 재판부가 보기에
이들의 진술이 너무나
일치한다는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21년 설 연휴 2월쯤 설 연휴 지나고 나서
김용 전 부원장이 조직 관리를 준비 중인데
남부지방 도느라 힘드니까 돈 필요하다고 했다”

선거 때문에 돈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당시 남욱 변호사는 미국에 있었는데
귀국하자마자 유동규 전 부원장을 만났더니
“이재명 후보가 대선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지역별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김용 전 부원장이 조직부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돈이 필요하다면서
20억 원을 달라고 했다”고 진술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과 일치하죠.

정민용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전 부원장과
통화하더니 경선에서 이기려면
직능단체를 잘 관리해야 한다면서
김용이 조직부장이 되어서
선거자금 20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용 전 부원장이
대선에 쓸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일단 일치하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돈을 줬는지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6억 원 중에
아까 살펴본 첫 번째로 준 1억 원.

2021년 5월 3일에 준 이 돈은
남욱 변호사가 당시에 돈이 없어서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빌린 게 아니라
직원 이 모 씨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 씨가 차용증을 써주고
류 씨에게 1억 원을 빌렸고
그 돈을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해줬고,
정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해주면서
김용 전 부원장에게 그 돈이 갔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진술입니다.

그러면 직원 이 씨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맞다. 내가 류 씨로부터 돈을 빌려서
내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서
정민용 변호사에게 돈 줬다.
남욱 변호사가 즐겨 먹던 ○○침향원
쇼핑백에 넣어서 돈을 줬다”
아주 구체적이죠.

그러면 이 돈의 시작,
류 모 씨는 또 뭐라고 했을까요?

“맞다. 2021년 2월에 이 모 씨에게
제가 현금 1억 원을 빌려줬고,
2021년 5월 초순에 이자와 함께
나에게 모든 돈을 갚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 일치하는 거예요.

김용 전 부원장은 다 거짓말이라 했지만
김용 재판부는 이들이 왜 거짓말을 하겠나,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왜? 남욱 변호사도
이번에 돈을 준 혐의로
징역 8개월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불법 정치자금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걸 거짓말을 하겠나,
재판부는 이들의 말이 일치하고
믿을 만하다고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해되셨죠?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으로
현금 6억 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 어디다 썼을까,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

1심 재판 결과가 맞다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하나는 김용 전 부원장이
대선 경선에 필요하다고 돈 받았지만
그냥 자신이 꿀꺽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선거에 쓰였거나.

이거 검찰이 밝혀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밝혀낸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죠.
이거는 1심 결과입니다
바로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판결이 뒤바뀔 수도 있어요.

뒤바뀌면 왜 뒤바뀌었는지
제가 분명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심 재판이 진리는 아니니까요.

이재명 대표 재판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신경 쓰일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유동규 진술 말고 증거가 없지 않냐”

그런데 김용 재판 1심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인정했거든요.
이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남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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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정보람‧손현정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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