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 전 검사는 2010년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이 된 안 전 검사장이 보복성으로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성추행건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는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은 없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서 전 검사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날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