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등에 따르면 연말 기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합니다.
기재부는 22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한 뒤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