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합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특혜제공 의혹 특검법, 두 법을 지칭합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두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의결됐습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안에 이의가 있다면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해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쌍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미 쌍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이 될 경우 오늘 내로 이를 재가할 전망입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후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