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도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9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이 가능한 범위가 아파트 주담대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1일부터는 전세 대출도 온라인 대환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갈아탈 대출을 조회하는 대출비교 플랫폼 등으로 구성돼 소비자는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신규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주가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한 뒤 해당 금융사의 앱·영업점에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주택구입 계약서,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는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되고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는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한 뒤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게 되고, 차주는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약정하면 갈아타기가 완료됩니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 상품은 시세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로,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에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