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 "무책임한 행위"라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이라는 뜻을 표명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