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오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조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해 갖는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범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도 최근 태도를 바꿔 혐의를 인정하는 점을 감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 측은 오늘 재판에서 혐의는 인정하지만,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 시점을 늦추는 등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공소 기각 판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를 기각할 경우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선고기일은 오는 3월 22일로 잡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하면서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전 교수 혐의는 대법원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