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로 수술을 하다가 적발된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12일 이 의사는 서울 강동구 소재의 한 종합병원에서 음주 상태로 60대 남성의 봉합 수술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튿날 채널A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의사의 음주를 의심한 환자 측이 경찰에 신고해 음주 사실이 확인되자 관할 보건소에서 나섰습니다.
보건소는 의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 23일 서울시에 해당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복지부가 내부 검토에 나섰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분규칙 상에 있는 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음주 의료 행위에 대해 별도로 강화된 규정이 없어 대부분 1개월 자격정지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음주 진료 행위를 규정하는 항목이 따로 없어, '의료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1년 이내 의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는 행정처분이 전부입니다.
음주 진료는 이 중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처벌 수위는 자격정지 1개월에 그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 상태로 의료 행위를 해 적발된 9건도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의 음주 의료 행위를 포함해 마약 문제 등까지 한꺼번에 묶어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강화할 것"이라며 이르면 올해 1분기까지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의사가 근무 중인 종합병원 측은 지난 13일 채널A 보도 이후 두 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다만 "징계위 결과는 징계위원들만 알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