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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묻지마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2024-01-31 11:29 사회

 신림동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서 한 어린이가 희생 당한 피해자를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출처 뉴스1)

'신림역 흉기난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조선은 "범행 2~3일 전 누가 나를 지켜보고 죽이려 했다"고 하는 등 그간 재판에서 피해망상 심신장애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선이 범행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피해자의 치명 부위를 정확히 노린 사실 등에 비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전 별개사건 경찰 조사를 앞둔 조선이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경우 성관계 불법촬영, 아동 포르노 시청, 불법 도박 사실이 발각될까 봐 잠을 자지 않았고 이 때문에 망상, 환청이 나타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을 사회에서 평생 격리해 잘못을 참회하게 하고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들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선은 '재범 고위험군' 평가를 받았고 정신 평가에선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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