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살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씨(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 "4선 중진의원으로 준법 선거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6천만 원을 전달받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꾸짖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에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